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닉네임 캔 디넷 날짜/조회 2016-09-27 / 조회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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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(CMIT/MIT) 성분을 쓴 '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' 등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26일 밝혔다.

회수 제품은 아모레의 대전 대덕구 공장에서 만들어진 △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△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△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△본초연구잇몸치약 △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△그린티스트치약 △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△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△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△뉴송염오복잇몸치약 △메디안잇몸치약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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